[생존수영교육연구소] 보강 및 환불 규정
페이지 정보

조회 2,081회 작성일 2019.10.28
본문
?
보강 및 환불규정
Ⅰ |
| 보강규정 |
? 학기 중 숙박을 전제로 한 학교행사로 인하여 결강한 경우에만 보강이 가능합니다.
※ 여름·겨울방학 특강은 수강인원이 많은 관계로 보강이 불가능 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 병결, 생존수영 교육 연구소 내 사정으로 인한 휴강일 경우에는 담당선생님과 사전에 상담 후 보강이 가능합니다.
※ 병결로 인한 결강은 처방전, 약국 영수증, 진료영수증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보강 시 차량은 자차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강은 당월에 이용 가능합니다.
? 이미 결정 된 보강에 대한 결강은 추가로 개별보강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수업결손에 따른 개별보강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하여 차량운행 및 수업준비, 상담 등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수업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Ⅱ |
| 환불규정 |
?고객의 환불요청은 전화 상담을 통해 본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존수영교육연구소 수강생확인 후 보호자명의의 무통장으로 입금으로 환불을 하도록 합니다.
1.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2. 이용고객의 환불요청이 상거래의 관례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4. 매월 강습시작일 전에 취소할 경우
5. 위의 각호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강습을 취소하는 경우
입장료(월50,000원)를 제외한 금액 에서 강습 일 수를 제하고 잔여 일수에 대하여 환불이 이뤄집니다.
※ 수영장 입장료는 월 단위 선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수업이 시작 된 후에는
입장료를 제외 하고 환불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생존수영교육연구소] 겨울방학 특강 안내 2019.12.10
- 다음글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참가신청서 2018.10.16